윤병상 노무사, 한국경제 <채용 취소> 관련 인터뷰

노무법인 위너스 윤병상 노무사는 한국경제와 채용 취소, 신입사원 입사 무제한 연기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윤병상 노무법인 위너스 대표 공인노무사는 


“입사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입사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채용 내정의 취소는 근로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채용내정이 된 사실이나 채용이 취소된 사실 등 채용 취소와 관련한 내용이 문자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있으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출처: 한국경제매거진 & 한경 잡앤조이

http://www.jobnjoy.com/portal/job/hotnews_view.jsp?nidx=409893&depth1=1&depth2=1&depth3=1




노무법인 위너스는 임금체불,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과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주분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