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직원에게 휴일 근무를 하루 부탁하게 됐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나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직원(또는 알바)이 휴일(*대체휴일 포함)이나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을 더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방법 외에 대체휴무나 보상휴가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와 보상휴가는 얼핏 보기에 비슷한 개념일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대체휴무와 보상휴가의 차이점과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체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대체휴무란?
대체휴무는 근로시간과 휴일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을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직원(또는 알바)이 주말에 근무를 했습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한 대신 평일 근로시간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대체휴무는 직원과 미리 날짜를 협의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보상휴가란?
보상휴가는 근로시간 외 근로한 것에 대해 휴가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외 근무에는 휴일 근무, 연장근로, 야간 근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대체휴무와는 다르게 보상휴가는 기존의 기준보다 50%를 가산해서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로 2시간을 더 근무했을 경우,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50%를 추가로 가산해 3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무와 보상휴가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
대체휴무와 보상휴가 중 어떤 형태로 보상할지는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대체휴무에 합의한다면 대체휴무 방식을 그렇지 않다면 보상휴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빈번하게 근로 외 시간의 근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와 미리 해당 이슈 발생 시 보상 방안 등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무 상담 신청하기
"회사 사정으로 직원에게 휴일 근무를 하루 부탁하게 됐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나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직원(또는 알바)이 휴일(*대체휴일 포함)이나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을 더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방법 외에 대체휴무나 보상휴가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와 보상휴가는 얼핏 보기에 비슷한 개념일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대체휴무와 보상휴가의 차이점과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체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대체휴무란?
대체휴무는 근로시간과 휴일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을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직원(또는 알바)이 주말에 근무를 했습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한 대신 평일 근로시간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대체휴무는 직원과 미리 날짜를 협의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보상휴가란?
보상휴가는 근로시간 외 근로한 것에 대해 휴가로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외 근무에는 휴일 근무, 연장근로, 야간 근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대체휴무와는 다르게 보상휴가는 기존의 기준보다 50%를 가산해서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로 2시간을 더 근무했을 경우,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50%를 추가로 가산해 3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무와 보상휴가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
대체휴무와 보상휴가 중 어떤 형태로 보상할지는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대체휴무에 합의한다면 대체휴무 방식을 그렇지 않다면 보상휴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빈번하게 근로 외 시간의 근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와 미리 해당 이슈 발생 시 보상 방안 등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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