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임금 및 퇴직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체당금 / 소액체당금

임금 및 퇴직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 체당금

  • 주요내용

  1. 체불금액 등 검토
  2. 체당금 요건 검토
  3. 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 참고사항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3.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도산 등 사실인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절차도


  • 재판상 도산에 의한 체당금 지급절차도


• 소액체당금

  • 지급대상

  •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되었고, 사업주가 무면허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직상의 건설업자도 회사로 봄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5. 12. 31일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액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지금 중 최대 300만 원까지

• 체당금

• 주요내용


  1. 체불금액 등 검토
  2. 체당금 요건 검토
  3. 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 참고사항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3.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도산 등 사실인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절차도

• 재판상 도산에 의한 체당금 지급절차도 


• 소액체당금

• 지급대상


  •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되었고, 사업주가 무면허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직상의 건설업자도 회사로 봄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5. 12. 31일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액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지금 중 최대 30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