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현 고용노동정책 연계 제도 도입 및
인사노무관리 전반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현 고용노동정책 연계 제도 도입 및
인사노무관리 전반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청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원수준 및 한도 | 주관처 |
비즈인포 (현장클리닉) |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하여 단기 (3일 이내) 컨설팅 제공 | 음식숙박업, 소매업, 교육사업 등 제외한 중소기업 | · 정부지원 84만원 · 업체부담 21만원 (3일기준) | 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중소기업컨설팅 (경영분야) |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 조직, 채무, 마케팅, 경영체계, 환경경영 등의 애로해결 | 중소기업 전 업종 | · 정부지원사업비의 60% (5천만원한도) · 업체부담사업비의40% |
• 노동부 지원 컨설팅
지원사업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원수준 및 한도 | 주관처 |
시간선택제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전환, 근로 조건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및 전문 컨설팅 제공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 · 기초컨설팅 : 무료 · 전문컨설팅 : 기업규모에 따라 500 ~ 1,000만원 *공공기관, 대규모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50% 자부담 | 노사발전재단 |
일터혁신컨설팅 | · 임금직무체계개선컨설팅 · 장시간 근로개선컨설팅 · 고성과 근무체계개선 컨설팅 · 통합 진단 컨설팅 등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 · 컨설팅비 지원 (300 ~ 1,700만원 지원) *상시 근로자수 1,000명이상 대기업 경우 컨설팅 비용 30% 자부담 | |
적극적고용개선 조치지원사업 | 여성고용률 제고와 현존하는 간접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도입된 AA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컨설팅지원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업체부담 없음 | |
중소기업고용 구조개선사업 |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 · 우선지원대상사업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지원대상자(기업)의 규모, 비정규직 비율, 컨설팅 지원 영역을 고려하여 800만원 ~ 1,200만원 차등지원 | |
퇴직연금컨설팅 | 퇴직연금도입을 위한 제반 컨설팅 지원 | 제한없음 | 소정컨설팅비 전액 지원, 업체부담없음 | 경영자총협회 |
• 중소기업청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주관처 : 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1. 비즈인포(현장 클리닉)
2. 중소기업컨설팅(경영분야)
• 노동부 지원 컨설팅
*주관처 : 노사발전재단
1. 시간선택제 일자리컨설팅
* 공공기관,대규모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50% 자부담
2. 일터혁신 컨설팅
*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비용 30% 자부담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4.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사업
5. 퇴직연금 컨설팅
* 주관처: 경영자 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