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현 고용노동정책 연계 제도 도입 및

인사노무관리 전반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현 고용노동정책 연계 제도 도입 및

인사노무관리 전반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청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한도
주관처

비즈인포

(현장클리닉)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하여

단기 (3일 이내) 컨설팅 제공

음식숙박업, 소매업, 교육사업 등 제외한 중소기업

· 정부지원 84만원

· 업체부담 21만원

(3일기준)

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중소기업컨설팅

(경영분야)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 조직, 채무, 마케팅, 경영체계, 

환경경영 등의 애로해결

중소기업 전 업종

· 정부지원사업비의 60%

(5천만원한도)

· 업체부담사업비의40%


• 노동부 지원 컨설팅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한도
주관처

시간선택제
일자리컨설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전환,

근로 조건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기초 컨설팅

및 전문 컨설팅 제공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 기초컨설팅 : 무료

· 전문컨설팅 : 기업규모에 따라

500 ~ 1,000만원

*공공기관, 대규모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50% 자부담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 임금직무체계개선컨설팅

· 장시간 근로개선컨설팅

· 고성과 근무체계개선 컨설팅

· 통합 진단 컨설팅 등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 컨설팅비 지원

(300 ~ 1,700만원 지원)

*상시 근로자수 1,000명이상 대기업 경우 컨설팅 비용 30% 자부담

적극적고용개선
조치지원사업
여성고용률 제고와
현존하는 간접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도입된 AA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컨설팅지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업체부담 없음
중소기업고용
구조개선사업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 우선지원대상사업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지원대상자(기업)의 규모,
비정규직 비율,
컨설팅 지원 영역을 고려하여
800만원 ~ 1,200만원 차등지원
퇴직연금컨설팅
퇴직연금도입을 위한
제반 컨설팅 지원
제한없음
소정컨설팅비 전액 지원,
업체부담없음
경영자총협회


• 중소기업청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주관처 : 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1. 비즈인포(현장 클리닉)


  • 사업내용 : 컨설턴트가 현장을 방문하여 단기(3일 이내) 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 : 음식 숙박업, 소매업, 교육사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 정부지원 84만 원
  • 업체 부담 21만 원 (3일 기준)


2. 중소기업컨설팅(경영분야)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사, 조직, 채무, 마케팅, 경영체계, 환경경영 등의 애로 해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전 업종
  • 지원수준 및 한도
  • 정부지원: 사업비의 60%(5천만원한도) 
  • 업체부담: 사업비의 40%

• 노동부 지원 컨설팅

*주관처 : 노사발전재단


1. 시간선택제 일자리컨설팅


  • 사업내용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전환, 근로 조건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기초 컨설팅 및 전문 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 지원수준 및 한도
  • 기초컨설팅:무료
  • 전문컨설팅 : 기업규모에 따라 500 ~ 1,000만원

  * 공공기관,대규모기업은 컨설팅 비용의 50% 자부담


2. 일터혁신 컨설팅


  • 사업내용: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 고성과 근무체계개선 컨설팅, 통합진단 컨설팅 등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 지원수준 및 한도
  • 컨설팅비 지원(300~1,700만 원 지원)

*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비용 30% 자부담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여성고용률 제고와 간접적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AA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컨설팅지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원수준 및 한도 : 업체 부담 없음


4.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사업


  • 사업내용 :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 우선지원대상사업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경과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대상자(기업)의 규모, 비정규직 비율, 컨설팅 지원 영역을 고려하여 800만원 ~ 1,200만원 차등 지원


5. 퇴직연금 컨설팅


  • 사업내용 :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제반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제한 없음
  • 지원수준 및 한도 : 소정컨설팅비 전액 지원, 업체부담없음

* 주관처: 경영자 총협회